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을 수입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회장 김 모씨(5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면 투자가치가 크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647회에 걸쳐 13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뚜렷한 수익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한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 내에 두 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올 시 수당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김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씨는 경기도 일대 땅에 투자한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1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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