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 모씨(49)가 경찰 조사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씨(49·구속기소)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한씨의 진술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 전 보좌관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받은 뒤 1일 오전 0시 30분께 귀가했다. 한씨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받았다. 조사 후 "김 의원에게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보고했는가" "돈은 왜 돌려줬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답변만 반복한 채 돌아갔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김 모씨(49·필명 '성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원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접 만나 돈을 건네줄 때 한씨가 거절했지만 억지로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드루킹이 이 금전 거래를 알고 있었고 한씨가 드루킹 구속 이후인 지난 3월 26일 돈을 돌려준 점에서 한씨와 성원이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한씨가 돈을 받은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 추후 다른 참고인 조사 및 대질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