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찰 간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부하 여경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5월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조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음에도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별다른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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