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법정에서 롯데그룹의 재단 추가 지원과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 등의 뇌물사건 31회 공판에 K스포츠재단 박 전 과장과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들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더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이날 다시 나오게 됐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박 전 과장에게 롯데그룹이 하남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 75억원을 추가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최 씨도 직접 박 전 과장을 상대로 신문하며 자신이 아닌 고영태씨가 사업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고영태씨가 재단에 자기 사람들을 속여서 들어오게 한 뒤 저에게 (기업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놓고 내가 국정농단 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따지자, 박 전 과장은 "그건 모르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또 최 씨가 "하남 체육관 부지 건은 고 씨가 계속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박 전 과장은 "처음 (최 씨가) 저에게 한 말은 '이 땅(하남 부지) 다 쓸 수 있으니 기획해 보라는 것'이었다"고 맞받았다.
박 전 과장이 증인신문 마무리 과정에서 최 씨에게 한 마디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최 씨는 "저는 듣고 싶지 않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쓰러질 것 같다"고 거부했다.
한편 신 회장 측 변호인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 요청을 받고 롯데만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 응했던 것"이라며 "면세점이라는 막대한 이권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는 "국내 5대 재벌이 재단 설립 출연금보다 4~5배 많은 금액을 예산표도 붙어있지 않은 사업 기획안만 보고 첫 미팅이후 10여일만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롯데 측 주장은 다른 증언들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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