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날이 내일(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관 한 명이 빠진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선고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내일(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끝낸 후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내일로 선고일을 잡은 이유는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2004년 5월 14일, 금요일에 이뤄진 바 있습니다.
또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하는 만큼, 퇴임 당일을 빼면 가능한 날도 내일 뿐입니다.
최종 선고 결과도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닌, 선고 당일 재판관 8명의 투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사전에 기각/인용 두 종류의 초안을 미리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다시 열고 선고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날이 내일(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관 한 명이 빠진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선고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내일(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끝낸 후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내일로 선고일을 잡은 이유는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2004년 5월 14일, 금요일에 이뤄진 바 있습니다.
또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하는 만큼, 퇴임 당일을 빼면 가능한 날도 내일 뿐입니다.
최종 선고 결과도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닌, 선고 당일 재판관 8명의 투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사전에 기각/인용 두 종류의 초안을 미리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다시 열고 선고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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