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려면 사법부의 최고자리에 올랐던 전직 대법관부터 영리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관예우가 심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사법부 최고위직에 올랐던 분들의 상고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외국의 경우 대법관 등이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돼 있거나 일부 국가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대법관들의 경험이 공익적 활동에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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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관예우가 심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사법부 최고위직에 올랐던 분들의 상고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외국의 경우 대법관 등이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돼 있거나 일부 국가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대법관들의 경험이 공익적 활동에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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