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즉석복권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시내 편의점과 마트에 들어가 20차례에 걸쳐 즉석복권 1200장과 담배 등 총 1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점 안이 혼잡하거나 종업원이 한눈을 팔 때 몰래 복권과 담배 등을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000여장의 복권을 긁어 나온 당첨금은 60여만원에 그쳤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당첨금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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