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늘린 혐의로 상조업체 대표가 불구속기소됐다. 경쟁사 고객을 빼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주요 경쟁업체들의 고객을 상대로 과도한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 고객을 늘린 혐의(독과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상조업체 B사 대표이사 김 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후발 신생업체인 B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이 쉽지 않자 품질, 서비스, 가격 등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경쟁하는 대신 다른 회사의 고객을 유인하기로 영업방침을 정했다.
김씨는 대리점 점주들에게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불임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108만원을 할인해 주고, 만기 해약시 할인된 금액까지 포함해 100%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영업하라고 지시했다.
B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9만건의 경쟁사 계약을 가로챘다. B사가 체결한 영업계약 중 45.8%에 해당하는 건수였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특성이나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만으로 처벌한 최초 사례”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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