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의 전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가 허위 보증서로 14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자신이 운영했던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조양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같은 방법으로 29억 96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자신이 운영했던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조양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같은 방법으로 29억 96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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