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뇌물을 받아 파면된 용인시 공무원 56살 김 모 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과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물 액수가 크고 70일일 동안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돌려주지 않을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수시설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2011년 3월 건설업체로부터 3,3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70일 뒤 돌려줬다가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외물 액수가 크고 70일일 동안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돌려주지 않을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수시설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2011년 3월 건설업체로부터 3,3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70일 뒤 돌려줬다가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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