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공천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희문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차용증의 작성 없이 빌린 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말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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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차용증의 작성 없이 빌린 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말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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