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지난 1993년의 고노 담화의 수정을 시사하자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공식사과와 배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이번 성명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지난 1993년의 고노 담화의 수정을 시사하자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공식사과와 배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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