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곧바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 악티엔 게젤샤프트가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 악티엔 게젤샤프트가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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