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황혼 이혼 뒤 재결합한 부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뒤에도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면서, 사실혼 관계도 보호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뒤 3개월 만에 혼인관계를 회복한 부인은 남편이 사망한 뒤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뒤에도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면서, 사실혼 관계도 보호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뒤 3개월 만에 혼인관계를 회복한 부인은 남편이 사망한 뒤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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