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된 이후에도 정당에 가입된 채로 있다가 징계 면직된 윤 모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윤 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임용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던 윤 검사는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검사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징계위가 면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검사가 임용 당시 당적 보유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윤 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임용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던 윤 검사는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검사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징계위가 면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검사가 임용 당시 당적 보유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