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4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에 붙어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벽보를 2차례에 걸쳐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 씨는 정부지원금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며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장 씨는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에 붙어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벽보를 2차례에 걸쳐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 씨는 정부지원금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며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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