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과잉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며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주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지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법절차를 밟지않은 상태에서 비디오물을 대량 압수하도록 한점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또 "수거한 비디오물 중 상당량에 대해 검찰 스스로 혐의 없음으로 인정하고 공소를 취소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씨는 2003년 4월 서울 은평구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다 "불법으로 비디오물을 복제해 대여,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찾아온 한국영상협회 직원에게 비디오물 수천 점을 압수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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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지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법절차를 밟지않은 상태에서 비디오물을 대량 압수하도록 한점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또 "수거한 비디오물 중 상당량에 대해 검찰 스스로 혐의 없음으로 인정하고 공소를 취소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씨는 2003년 4월 서울 은평구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다 "불법으로 비디오물을 복제해 대여,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찾아온 한국영상협회 직원에게 비디오물 수천 점을 압수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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