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상습적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주고 수억 원을 챙긴 41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50살 오 모 씨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백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6억 원에 달하는 대여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 사업장이 산재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된다는 점을 악용해 면허를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보험금 납입금 명목으로 7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임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백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6억 원에 달하는 대여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 사업장이 산재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된다는 점을 악용해 면허를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보험금 납입금 명목으로 7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