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친딸인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성적 수치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친딸인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성적 수치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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