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의 부대표 백 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티2MB가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원 대상의 모금 활동은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백 씨 등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 1천여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1천7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티2MB가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원 대상의 모금 활동은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백 씨 등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 1천여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1천7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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