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차례 지역 주민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차례 지역 주민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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