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은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 12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내 모 병원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마산지원은 "체불 임금 액수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병원에서 일한 직원 102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마산지원은 "체불 임금 액수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병원에서 일한 직원 102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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