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불을 지른 용의자는 용역경비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불을 질러 3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용역경비업체 직원 32살 조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휴일에 쉬지 못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불을 지른 용의자는 용역경비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불을 질러 3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용역경비업체 직원 32살 조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휴일에 쉬지 못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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