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오늘(1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과 연간 석유환산 톤으로 2천 TOE 이상 사업자, 주상복합건물 상업시설에 대해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공동주택과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조례는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과 연간 석유환산 톤으로 2천 TOE 이상 사업자, 주상복합건물 상업시설에 대해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공동주택과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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