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과병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며 인사와 회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병원 이사회에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교과부 감사 결과 서울대 치과병원은 계약 사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간 90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사들였습니다.
또 수당 6억 4천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교과부 감사 결과 서울대 치과병원은 계약 사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간 90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사들였습니다.
또 수당 6억 4천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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