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국립공원에서 금연이 실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흡연구역인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외에도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올해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등지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적용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흡연구역인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외에도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올해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등지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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