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남 남해 경찰서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이첩 지휘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진정사건을 검사가 임의로 고소사건으로 바꿨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재지휘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200만원 상환을 독촉받은 박 모 씨가 진주지청에 진정을 낸 사건으로 진주지청은 이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꿔 남해경찰서에 이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편법을 통해 진정 사건을 고소·고발 사건으로 내려 보내면 재지휘를 건의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남해 경찰서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이첩 지휘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진정사건을 검사가 임의로 고소사건으로 바꿨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재지휘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200만원 상환을 독촉받은 박 모 씨가 진주지청에 진정을 낸 사건으로 진주지청은 이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꿔 남해경찰서에 이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편법을 통해 진정 사건을 고소·고발 사건으로 내려 보내면 재지휘를 건의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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