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25일)부터 3월31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발생 우려 지역에서 공회전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지역은 시내버스 차고지 61개소와 터미널 8개소 등 공회전 제한구역 83곳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제한 시간을 초과해 공회전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점검 지역은 시내버스 차고지 61개소와 터미널 8개소 등 공회전 제한구역 83곳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제한 시간을 초과해 공회전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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