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17살 김 모 군에게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선 모 군에게는 장기 1년2개월, 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6차례에 달하고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15살 학생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광주의 한 여관에서 15살 A 군을 불러내 평소 알고 지내던 B 양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6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선 모 군에게는 장기 1년2개월, 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6차례에 달하고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15살 학생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광주의 한 여관에서 15살 A 군을 불러내 평소 알고 지내던 B 양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6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