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2일,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물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2일,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물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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