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오늘(1일) 선불금을 미끼로 여대생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이모씨를 구속하는 등 18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최근 3년간 천안시 성정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대생 등 80여 명의 여성들을 고용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하고, 손님의 외상값을 여성들에게 부담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관리인과 마담, 보도방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씨는 최근 3년간 천안시 성정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대생 등 80여 명의 여성들을 고용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하고, 손님의 외상값을 여성들에게 부담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관리인과 마담, 보도방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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