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행자가 찍힌 CCTV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CCTV화면을 공개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알권리 보장과 의혹 해소차원에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고, 영상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 통행인의 얼굴이 공개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공개하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위용품이 훼손돼 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보훈처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CCTV화면을 공개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알권리 보장과 의혹 해소차원에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고, 영상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 통행인의 얼굴이 공개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공개하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위용품이 훼손돼 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보훈처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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