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400여 명이 해군기지 사업을 철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계획안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수립한 계획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지만, 이후 변경된 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월 국방부가 서귀포 해군기지 유치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변경 계획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최초 수립한 계획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지만, 이후 변경된 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월 국방부가 서귀포 해군기지 유치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변경 계획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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