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지인으로부터 돈을 뜯은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9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타인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고 나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송금받는 등 모두 2,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9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타인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고 나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송금받는 등 모두 2,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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