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단속에 저항한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해양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항해사와 선원 2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추락하면 사망 확률이 높은 해상에서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들에게 신체적 피해와 위협을 가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18일 우리 측 EEZ에서 다른 중국 어선에 보급품을 건네려고 대기하던 중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해양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항해사와 선원 2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추락하면 사망 확률이 높은 해상에서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들에게 신체적 피해와 위협을 가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18일 우리 측 EEZ에서 다른 중국 어선에 보급품을 건네려고 대기하던 중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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