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의 홍보비와 광고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다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빠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 단독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 결정을 따르지 않아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서울시가 언론 광고비 정보를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정보를 밝히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 단독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 결정을 따르지 않아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서울시가 언론 광고비 정보를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정보를 밝히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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