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최근 유행하는 한방 성형의 일종인 매선 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53살 장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가정주부 등 여성 54명에게 수술용 실을 몸속에 넣으면 주름살 제거 효과가 있다며 한 차례에 10만 원씩, 모두 6,500여만 원을 시술비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미용실에서 일했던 장 씨는 침술사에게 이 요법을 배웠으며 이씨 등 4명에게 각각 3백만 원을 받고 요법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가정주부 등 여성 54명에게 수술용 실을 몸속에 넣으면 주름살 제거 효과가 있다며 한 차례에 10만 원씩, 모두 6,500여만 원을 시술비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미용실에서 일했던 장 씨는 침술사에게 이 요법을 배웠으며 이씨 등 4명에게 각각 3백만 원을 받고 요법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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