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무속인에게 기도비를 내려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병원 재단 측에 운영자금을 과다청구한 뒤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419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다니던 점집에 기도비를 올릴 돈이 떨어지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무속인 김 모 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병원 재단 측에 운영자금을 과다청구한 뒤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419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다니던 점집에 기도비를 올릴 돈이 떨어지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무속인 김 모 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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