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 건설현장 식당 수주 청탁 대가로 6천만 원을 받고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파친코 기계 납품 등의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 건설현장 식당 수주 청탁 대가로 6천만 원을 받고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파친코 기계 납품 등의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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