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여성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조사한 결과 35%가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았다고 답한 경우에도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거나 최근에는 아예 못 받는 등 절반 이상인 52%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조사한 결과 35%가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았다고 답한 경우에도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거나 최근에는 아예 못 받는 등 절반 이상인 52%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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