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나영이에게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영상녹화장치를 점검하지도 않고 조사를 해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나영이에게 4차례 진술을 반복하게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나영이 가족은 지난 2009년 12월, 검찰의 부적절한 조치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영상녹화장치를 점검하지도 않고 조사를 해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나영이에게 4차례 진술을 반복하게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나영이 가족은 지난 2009년 12월, 검찰의 부적절한 조치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