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금융상품, 키코(KIKO)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의 첫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내일(10일)로 예정됐던 키코 민사 소송 첫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조만간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변동될 예정이어서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키코 계약이 무효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서울고법 민사16부는 내일(10일)로 예정됐던 키코 민사 소송 첫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조만간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변동될 예정이어서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키코 계약이 무효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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