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 지지집회에 참가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양 위원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양 위원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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