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허위 사실 공표한 거라 삭제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언급한 페이스북 글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28일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수행을 한 배모씨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당을 법적조치 하겠다는 포스팅을 한 바 있다"며 "현재 이 포스팅은 삭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시절 경리업무를 하던 배 모 씨를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겼다"며 "2018년에 이미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인 배 모 씨가 출근도 하지 않고 김혜경 씨 수행을 전담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장 배우자에 대한 사적 수행을 금지한 관련 법령과 행안부 지침을 위반한 심각한 위법행위"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으며 김혜경 씨의 공식 일정에서도 수행과 의전을 최소화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그러나 이 후보는 증거인멸에 실패했다"며 "페이스북 포스팅은 삭제했지만 언론 기사와 이미지가 이미 박제 되어 있고 이 후보 페이지에도 여전히 관련 게시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사진 = 하태경 페이스북](https://img.mbn.co.kr/filewww/news/2022/02/03/164388486061fbb13ceb2b8.pn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사진 = 하태경 페이스북
하 의원이 올린 이 후보의 당시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보 배우자의 수행 인원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도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 의전을 최소화했음을 알려드린다. 국민의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씁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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