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내달 29일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오늘(14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축소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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