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대규모 신문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대체입법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문광위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대규모 신문사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신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주식과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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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대규모 신문사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신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주식과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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