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군용 유류에 대한 단가 계산을 잘못해 일부 정유업체에 총 823억8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군용 유류 입찰이 국내입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품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해 국제운임와 보험료 등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포함해 2007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개 정유업체에 총 502억1천여만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사청은 또 해당 업체가 원유수입 시 납부한 관세 보전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21억7천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으로부터 과다 지급 비용을 환수 받고 관세와 수입부과금 등에 대해서도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군용 유류 입찰이 국내입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품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해 국제운임와 보험료 등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포함해 2007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개 정유업체에 총 502억1천여만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사청은 또 해당 업체가 원유수입 시 납부한 관세 보전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21억7천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으로부터 과다 지급 비용을 환수 받고 관세와 수입부과금 등에 대해서도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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