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에게 2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권익위는 지난 2009년 산림청이 시행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군에 제출해 8천억 원을 받아 횡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 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9명에게 2억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모두 162건이며, 3건 가운데 1건이 보조금 횡령이나 허위 청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권익위는 지난 2009년 산림청이 시행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군에 제출해 8천억 원을 받아 횡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 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9명에게 2억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모두 162건이며, 3건 가운데 1건이 보조금 횡령이나 허위 청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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