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심서 부인했지만 2심서 '무고' 인정
징역 6월 실형→징역 8월·집유 2년으로 감형
징역 6월 실형→징역 8월·집유 2년으로 감형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한 형량이 2심에서 깎였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강 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지난 2023년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강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성범죄 내용의 무고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2심에서 강 씨는 1심 때와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신고나 피해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강 씨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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