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 대표 선출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선정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6·9일 전당대회 유권자인 대의원 명부에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가 15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당헌·당규에는 당적지 선택은 입당원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당적지와 달리 선출된 대의원에 대해서는 당 선관위에 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윤호중 사무총장은 "6·9일 전당대회 유권자인 대의원 명부에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가 15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당헌·당규에는 당적지 선택은 입당원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당적지와 달리 선출된 대의원에 대해서는 당 선관위에 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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